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제12조 (학력인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등교육법」 제19조제2항 및 제59조에 따라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설치ㆍ조직 및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학력인정) 예술학교의 예술전문사과정을 이수하고 학칙으로 정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총장이 예술전문사 증서를 수여하고, 상급학교 입학에 있어서 석사학위 학력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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