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제12조 (학력인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등교육법」 제19조제2항 및 제59조에 따라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설치ㆍ조직 및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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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예술학교의 예술전문사과정을 이수하고 학칙으로 정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총장이 예술전문사 증서를 수여하고, 상급학교 입학에 있어서 석사학위 학력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학력인정) 예술학교의 예술전문사과정을 이수하고 학칙으로 정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총장이 예술전문사 증서를 수여하고, 상급학교 입학에 있어서 석사학위 학력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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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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