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제10조 (입학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등교육법」 제19조제2항 및 제59조에 따라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설치ㆍ조직 및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예술사과정의 입학자격이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술사과정의 입학자격이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예술학교의 예술영재선발위원회가 예술분야에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추천하는 사람
②예술전문사과정의 입학자격이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학사학위 학력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외국의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③제1항제2호에 따른 예술영재선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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