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제10조 (입학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등교육법」 제19조제2항 및 제59조에 따라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설치ㆍ조직 및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예술사과정의 입학자격이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예술전문사과정의 입학자격이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입학자격있다고예술영재선발위원회입학자격이학력이법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예술사과정의 입학자격이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예술학교의 예술영재선발위원회가 예술분야에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추천하는 사람
예술전문사과정의 입학자격이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학사학위 학력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외국의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제1항제2호에 따른 예술영재선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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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예술사과정의 입학자격이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예술전문사과정의 입학자격이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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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