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제7의3조 (출연금의 지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2.26, 2006.3.23>

조문 요약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사업실시자"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사업의 규모, 성격, 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출연금의 지급 등사업실시자출연금중앙행정기관지급받관계기술개발준비금위탁연구개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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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사업실시자"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사업의 규모, 성격, 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사업실시자는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사업실시자는 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출연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1.1.5>
1.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등 인건비
2.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험제품 제작비 등 직접비
3.간접경비, 기술개발준비금,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등 간접비
4.위탁연구개발비
5.그 밖에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경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실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로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출연금을 회수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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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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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제7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사업실시자"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사업의 규모, 성격, 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제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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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