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17조 (교육훈련기관의 운영경비 부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만운송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교육훈련기관의 운영경비 부담) 법 제27조의4제5항에 따라 항만운송사업자, 항만운송관련사업자 및 해당 교육훈련을 받는 사람이 부담하는 경비의 내용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7.12.26>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8 · 항만운송사업자ㆍ항만운송관련사업자 및 해당 교육훈련을 받는 사람이 부담하는 경비의 내용
경비 부담의 주체 교육훈련의 대상 경비 부담의 방법 1. 항만하역사업자 항만하역사업자에게 고용되 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사람 하역 실적에 따라 경비를 부담하고, 그 방법 및 요율 (料率)은 교육훈련기관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2. 검수ᆞ감정ᆞ검량 사업자 및 항만운송 관련사업자 검수ᆞ감정ᆞ검량 사업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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