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조 (항만운송관련사업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1공포 · 2023-12-1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만운송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항만용역업: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하는 사업. 통선(通船)으로 본선(本船)과 육지 사이에서 사람이나 문서 등을 운송하는 행위.
항만운송관련사업의 종류행위사업선박본선청소항만운송관련사업선박연료공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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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항만운송관련사업의 종류) 「항만운송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의 업종별 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4.30, 2022.11.15>

1.항만용역업: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하는 사업
가.통선(通船)으로 본선(本船)과 육지 사이에서 사람이나 문서 등을 운송하는 행위
나.본선을 경비(警備)하는 행위나 본선의 이안(離岸) 및 접안(接岸)을 보조하기 위하여 줄잡이 역무(役務)를 제공하는 행위
다.선박의 청소[유창(油艙) 청소는 제외한다], 오물 제거, 소독,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화물 고정, 칠 등을 하는 행위
라.선박에서 사용하는 맑은 물을 공급하는 행위
2.선용품공급업: 선박(건조 중인 선박 및 해양구조물 등을 포함한다)에 음료, 식품,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선용품을 공급하는 사업
3.선박연료공급업: 선박용 연료를 공급하는 사업

3의2. 선박수리업: 선체, 기관 등 선박시설 및 설비를 수리, 교체 또는 도색하는 사업

4.컨테이너수리업: 컨테이너를 수리하는 사업

2. 조문 관계도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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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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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항만용역업: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하는 사업. 통선(通船)으로 본선(本船)과 육지 사이에서 사람이나 문서 등을 운송하는 행위.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1 시행된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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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