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조 (항만운송관련사업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1공포 · 2023-12-12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만운송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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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항만운송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의 업종별 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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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항만운송관련사업의 종류) 「항만운송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의 업종별 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4.30, 2022.11.15, 2026.9.29>

1.항만용역업: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하는 사업
가.통선(通船)으로 본선(本船)과 육지 사이에서 사람이나 문서 등을 운송하는 행위
나.본선을 경비(警備)하는 행위나 본선의 이안(離岸) 및 접안(接岸)을 보조하기 위하여 줄잡이 역무(役務)를 제공하는 행위
다.선박의 청소[유창(油艙) 청소는 제외한다], 오물 제거, 소독,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화물 고정, 칠 등을 하는 행위
라.선박에서 사용하는 맑은 물을 공급하는 행위
2.선용품공급업: 선박(건조 중인 선박 및 해양구조물 등을 포함한다)에 음료, 식품,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선용품을 공급하는 사업
3.선박연료공급업: 선박용 연료를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가.친환경선박연료공급업: 친환경 선박용 연료(「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액화천연가스 등 산업통상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환경친화적인 에너지를 말하며, 이하 "친환경선박연료"라 한다)를 공급하는 사업
나.일반선박연료공급업: 친환경선박연료 외의 선박용 연료를 공급하는 사업

3의2. 선박수리업: 선체, 기관 등 선박시설 및 설비를 수리, 교체 또는 도색하는 사업

4.컨테이너수리업: 컨테이너를 수리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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