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7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만운송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제27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등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2020.9.8, 2023.12.12>
1.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2.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검수사등의 자격시험 및 등록에 관한 사무
3.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4.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및 신고에 관한 사무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0.9.8, 2023.12.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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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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