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7조 (시험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1공포 · 2023-12-1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만운송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아니면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시험의 구분면접시험시험필기시험과필기시험시험위원사람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2.7.4>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아니면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2.7.4>
면접시험의 시험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2.7.4>

2. 조문 관계도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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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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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아니면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1 시행된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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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