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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 제7조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7조
· 시험의 구분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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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조(시험의 구분)
①
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2.7.4>
②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아니면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2.7.4>
③
면접시험의 시험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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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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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정확 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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