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7조 (시험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1공포 · 2023-12-12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만운송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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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2.7.4>
②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아니면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2.7.4>
③면접시험의 시험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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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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