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8조 (시험과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만운송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시험과목) 시험과목은 별표 4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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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시험과목
구분 자격의 종류 | 시험과목 검수사 | 1. 검수에 관한 일반적 지식 2. 영어 감정사 | 1. 전문분야의 해당 과목 2. 감정에 관한 일반적 지식 3.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 4. 영어 검량사 | 1. 선박의 구조 및 흘수(吃水) 계산방법 2. 검량에 관한 일반적 지식 3. 영어 비고:…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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