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11조 (사업의 정지 및 등록의 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만운송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사업의 정지 및 등록의 취소) 법 제26조, 제26조의2제4항 및 제26조의5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자, 항만종합서비스업자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3.12.12>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5 · 행정처분의 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둘이상이면그중무거운처분기준에따른다. 다만, 둘이상의 처분기준이모두사업정지인경우에는6개월을넘지않는범위에서무거운 처분기준에각각나머지처분기준의2분의1 범위에서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행정처분기준은최근2년간같은위반행위로행정 처분(사업정지처분을갈음한과징금부과처분을포함한다. 이하이표에서같…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5의2 · 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기준
구분 1급지 (부산항, 인천항, 울산항, 포항항, 광양항) 2급지 (여수항, 마산항, 군산항) 3급지 (1급지와2급지를 제외한항) 1. 필수 기준 가. 자본금 1.5억원이상 1.5억원이상 1억원이상 나. 노동력 검수사업․감정사업및검량사업중수행하려는사업에대 한별표2에따른등록기준중같은표제2호에따른검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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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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