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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6의3조 · 수급관리협의회의 운영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6조의3(수급관리협의회의 운영)

수급관리협의회의 위원장은 수급관리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수급관리협의회의 회의는 수급관리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수급관리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급관리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급관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수급관리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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