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4조 (항만운송사업의 등록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만운송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항만운송사업의 등록기준) 법 제6조에 따른 항만하역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고, 검수사업ㆍ감정사업 및 검량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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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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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항만하역사업의 등록기준
구분 | 사업종류 항만별 내용 | 일반하역사업 | 한정하역사업 1급지(부산항, 인천항, 울산항, 포항항, 광양항) | 2급지(여수항, 마산항, 동해·묵호항, 군산항, 평택·당진항) | 3급지(1급지와 2급지를 제외한 항) 1.시설 | 시설평가액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하역장비의 평가액이 총시설평가액의 3분의 2…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검수사업ㆍ감정사업 및 검량사업의 등록기준
구분 | 검수사업 | 감정사업 | 검량사업 1급지 (부산항, 인천항, 울산항, 포항항, 광양항) | 2급지 (마산항, 군산항) | 3급지 (1급지와 2급지를 제외한 항) 1. 자본금 | 5천만원 이상 | 5천만원 이상 | 5천만원 이상 | 5천만원 이상 | 5천만원 이상 2. 검수사 | 가. 부산항: 40명 이상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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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항만운송관련사업의 종류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제4조 · 항만운송사업의 등록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검수사등의 자격시험제7조 · 시험의 구분제7조의2 · 시험의 일부면제제8조 · 시험과목제9조 · 합격결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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