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4조 (항만운송사업의 등록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항만운송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조(항만운송사업의 등록기준) 법 제6조에 따른 항만하역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고, 검수사업ㆍ감정사업 및 검량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조문 관계도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구분 사업종류 항만별 내용 일반하역사업 한정하역사업 1 급지( 부산 항, 인천항, 울산항, 포항 항, 광양항) 2급지(여수항, 마산항, 동 해· 묵호항, 군산항, 평 택·당진항) 3 급지( 1 급 지와 2급지 를 제외한 항) 1 .시설 시설평가액 (해양수산부 령으로 정하 는 하역장비 의 평가액이 총시설평가액 의 3분의…
구분 검수사업 감정사업 검량사업 1급지 (부산항, 인 천항, 울산항, 포항항, 광양 항) 2급지 (마산항, 군 산항) 3급지 (1급지와 2 급지를 제외 한 항) 1. 자본금5천만원 이상5천만원 이상5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상 2. 검수사 가. 부산항: 40명 이상 나. 인천항: 25명 이상 다. 울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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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조에 따른 항만하역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고, 검수사업ㆍ감정사업 및 검량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2와 같다.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1 시행된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