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의4(수급관리협의회의 협의사항) 수급관리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항만운송사업에 필요한 적정한 근로자의 수 산정에 관한 사항
2.항만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인력의 채용기준 및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수급관리협의회의 위원장이 항만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효율적인 관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6조의4(수급관리협의회의 협의사항) 수급관리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