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의7(분쟁협의회의 협의사항) 분쟁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항만운송과 관련된 노사 간 분쟁의 해소에 관한 사항
2.그 밖에 분쟁협의회의 위원장이 항만운송과 관련된 분쟁의 예방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6조의7(분쟁협의회의 협의사항) 분쟁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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