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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6의7조 · 분쟁협의회의 협의사항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6조의7(분쟁협의회의 협의사항) 분쟁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항만운송과 관련된 노사 간 분쟁의 해소에 관한 사항
2.그 밖에 분쟁협의회의 위원장이 항만운송과 관련된 분쟁의 예방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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