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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9조 · 합격결정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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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조(합격결정)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은 각각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시험별 합격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12.7.4>

1.필기시험: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
2.면접시험: 60점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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