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8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만운송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2조 및 별표 6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및 신고의 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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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및 신고의 기준
구분 | 1급지 (부산항, 인천항, 울산항, 포항항, 광양항) | 2급지 (여수항, 마산항, 군산항) | 3급지 (1급지와 2급지를 제외한 항) 등록 기준 | 1.항만용역업 | 가. 자본금 | 1억원 이상 | 1억원 이상 | 5천만원 이상 나. 선박 1) 제2조제1호가목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 통선: 20톤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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