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및 법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수역을 정하여 지정하는 항만에서의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7.12.26, 2018.4.30, 2022.11.15, 2023.12.12>
1.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의 등록
2.법 제5조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신청서 접수 및 등록증 발급
3.법 제6조 단서에 따른 한정하역사업 등록기준의 완화
4.제10조에 따른 검수사 자격증의 발급
5.법 제10조에 따른 항만하역사업자에 대한 운임ㆍ요금의 인가ㆍ변경인가 및 신고수리ㆍ변경신고수리, 검수사업자에 대한 요금의 신고수리 및 변경신고수리, 운임ㆍ요금의 변경 또는 조정에 필요한 명령
6.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정지명령
6의2.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
6의3.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신청서 접수 및 등록증 발급
6의4. 법 제26조의2제4항에 따른 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취소 또는 정지명령
6의5. 법 제26조의3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선용품공급업의 신고수리,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신청서 등 서류의 접수 및 선박연료공급업의 사업계획 변경신고 수리
6의6. 법 제26조의5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정지명령
6의7. 법 제27조의2에 따른 미등록 항만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의 신고수리
6의8. 법 제27조의3제2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에의 종사 제한
7.법 제27조의6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7의2.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의 요구, 출입ㆍ검사 또는 질문
8.법 제29조의3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청문
9.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항만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무역항에서의 법 제27조의3제2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에의 종사 제한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0.9.8>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법 제7조와 이 영 제5조 및 제9조에 따른 검수사등의 자격시험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2.7.4, 2013.3.23>
④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검수사등의 등록업무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검수검정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⑤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법 제27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업무를 법 제27조의4제1항에 따라 설립된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한다. <신설 2017.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