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19조 (교육훈련기관의 정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만운송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교육훈련기관의 정관) 법 제27조의4제7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2.26>
1.목적
2.명칭
3.사무소의 소재지
4.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이사의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6.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7.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존립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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