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19조 (교육훈련기관의 정관)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1공포 · 2023-12-12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만운송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7조의4제7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교육훈련기관의 정관) 법 제27조의4제7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2.26>

1.목적
2.명칭
3.사무소의 소재지
4.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이사의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6.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7.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존립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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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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