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교육훈련기관의 정관) 법 제27조의4제7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2.26>
1.목적
2.명칭
3.사무소의 소재지
4.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이사의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6.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7.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존립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제19조(교육훈련기관의 정관) 법 제27조의4제7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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