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제6조 (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심판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處分)이나 부작위(不作爲)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같다)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의 청구(이하 "심판청구"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행정청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한다.
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법심판청구국민권익위원회시ㆍ도지사시ㆍ도행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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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행정청 또는 그 소속 행정청(행정기관의 계층구조와 관계없이 그 감독을 받거나 위탁을 받은 모든 행정청을 말하되, 위탁을 받은 행정청은 그 위탁받은 사무에 관하여는 위탁한 행정청의 소속 행정청으로 본다. 이하 같다)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의 청구(이하 "심판청구"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행정청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한다. <개정 2016.3.29>
1.감사원, 국가정보원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의 장
2.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ㆍ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3.국가인권위원회, 그 밖에 지위ㆍ성격의 독립성과 특수성 등이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청
②다음 각 호의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원회"라 한다)에 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한다. <개정 2012.2.17>
1.제1항에 따른 행정청 외의 국가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 행정청
2.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의회(의장, 위원회의 위원장, 사무처장 등 의회 소속 모든 행정청을 포함한다)
3.「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등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법인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행정청. 다만,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정청은 제외한다.
③다음 각 호의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한다.
1.시ㆍ도 소속 행정청
2.시ㆍ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장, 소속 행정청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의회(의장, 위원회의 위원장, 사무국장, 사무과장 등 의회 소속 모든 행정청을 포함한다)
3.시ㆍ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시ㆍ군ㆍ자치구를 말한다)ㆍ공공법인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행정청
④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행정기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해당 행정청의 직근 상급행정기관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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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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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6건
민원인 - 행정심판위원회 회의록의 비공개 범위(「행정심판법 시행령」 제29조제1호 등 관련)
위원회의 회의록에서 발언한 위원의 이름을 삭제하고 발언 내용만 남겨놓은 것도 비공개 정보인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29조제1호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에 해당합니다.
「행정심판법」 제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울특별시 - 「행정심판법」 제24조 및 제27조(행정심판위원회가 답변서 및 증거서류의 부본을 첨삭·가감하여 송달할 수 있는지)
행정심판위원회가 피청구인으로부터 제출된 답변서 및 당사자로부터 제출된 증거서류의 부본을 「행정심판법」 제24조제5항 및 제27조제3항에 따라 다른 당사자인 청구인에게 송달하는 경우, 동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증거서류에 포함된 행정심판당사자 외의 개인정보를 첨삭·가감하여 송달할 수 없습니다.
제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부 - 교육장이 학교폭력 피해학생 등의 성명 및 심의ㆍ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내용이 기재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행정심판위원회의 증거조사를 위한 자료로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이 사안의 경우 교육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제3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대구광역시 -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불합격결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관할(「행정심판법」 제6조 등 관련)
시ㆍ도인사위원회위원장이 행한 지방공무원(지방학예연구사) 임용시험 불합격결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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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불합격결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관할(「행정심판법」 제6조 등 관련)
시ㆍ도인사위원회위원장이 행한 지방공무원(지방학예연구사) 임용시험 불합격결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6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대구광역시 -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불합격결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관할(「행정심판법」 제6조 등 관련)
시ㆍ도인사위원회위원장이 행한 지방공무원(지방학예연구사) 임용시험 불합격결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6조 제3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건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확인
우리나라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을 법률로 변경할 수 없으므로, 헌법개정 절차와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은 신행정수도법은 국민투표권을 침해해 위헌입니다. 이를 판단한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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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심판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같다)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의 청구(이하 "심판청구"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행정청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한다.
행정심판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1 시행된 행정심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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