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종전의 토지가 미등기인 때 지역권의 등기)
①미등기인 종전의 토지에 대한 환지에 지역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환지에 대하여 새로이 등기기록을 개설하여 그 등기기록 중표제부에 환지의 표시를 한 다음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등기를 하는 뜻을 기록하고 갑구에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11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15조(종전의 토지가 미등기인 때 지역권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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