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국공유지 보존등기의 경우)
①법 제112조제2항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무상으로 증여된 토지가 있는 때에는 해당관서는 지체 없이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촉탁에 의한 등기의 경우에는 제17조를 준용한다.
제23조(국공유지 보존등기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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