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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 제23조 · 국공유지 보존등기의 경우

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
시행 · 2011-10-13공포 · 2011-09-2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국공유지 보존등기의 경우)

법 제112조제2항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무상으로 증여된 토지가 있는 때에는 해당관서는 지체 없이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제1항의 촉탁에 의한 등기의 경우에는 제17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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