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 제23조 (국공유지 보존등기의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112조제2항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무상으로 증여된 토지가 있는 때에는 해당관서는 지체 없이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촉탁에 의한 등기의 경우에는 제17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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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10-13 시행된 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8조 · 입체환지의 경우의 등기의 촉탁제19조 · 촉탁서의 기재사항제20조 · 입체환지의 경우의 등기제21조 · 건물에 관한 표시의 변경 등의 등기제22조 · 국공유지의 폐지의 경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제23조 · 국공유지 보존등기의 경우지금 보는 조문
제24조 · 환지가 다른 등기소 관할에 속하는 경우제25조 · 종전의 토지 1개에 대하여 다른 등기소 관할에 속하는 1개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제26조 · 종전의 토지 여러 개에 대하여 다른 등기소 관할에 속하는 1개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제27조 · 종전의 토지 1개에 대하여 다른 등기소 관할에 속하는 여러 개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제28조 · 준용규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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