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대위등기촉탁) 법 제25조제1항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그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종전의 토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등기를 각 해당 등기의 신청권자를 대위하여 촉탁할 수 있다.
1.토지 표시의 변경 및 경정 등기
2.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 및 경정 등기
3.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제2조(대위등기촉탁) 법 제25조제1항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그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종전의 토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등기를 각 해당 등기의 신청권자를 대위하여 촉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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