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 제16조 (환지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등기)

공식 조문
시행 · 2011-10-13공포 · 2011-09-28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관은 토지의 멸실로 간주하여 종전의 토지의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환지를 교부하지 아니한 뜻을 기록하고, 토지의 표시 및 그 번호를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한 후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하다.
제1항의 경우 종전의 토지가 다른 토지와 함께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인 때에는 다른 토지의 등기기록 중 해당구에 종전의 토지의 표시를 하고 환지를 교부하지 아니한 뜻을 부기하고 종전의 토지와 함께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인 뜻을 기록한 등기 중 종전의 토지의 표시를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다른 토지의 소재지가 다른 등기소 관할에 속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제2항의 등기를 그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제3항의 촉탁을 받은 등기소는 지체 없이 제2항에 규정한 절차를 마쳐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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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10-13 시행된 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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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