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 제30조 · 소유권 기타 권리에 관한 전사등기

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
시행 · 2011-10-13공포 · 2011-09-2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조(소유권 기타 권리에 관한 전사등기)

환지에 대하여 등기를 하는 경우에 종전의 토지의 등기기록으로부터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이기 또는 전사하는 때에는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만을 이기하거나 전사한다. 다만, 제20조제3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환지상에 지역권이 존속하여 등기를 하는 경우에 을토지의 등기기록에 갑토지의 등기기록으로부터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이기하거나 전사하는 때에도 제1항과 같다.
갑토지가 을토지에 합하여 1필의 토지로 되어 그 등기를 하는 경우에 을토지의 등기기록에 있는 등기와 등기원인, 그 일자, 등기의 목적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갑토지의 등기를 을토지의 등기기록에 등기하는 때에는 이기 또는 전사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을토지의 등기기록에 갑토지에 있는 부분을 기록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 갑토지의 등기기록에 동일한 등기가 있는 뜻을 부기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