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등기완료의 통지 등)
①등기관은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자에게 등기완료의 통지를 하여야 하고, 미등기의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를 교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통지받을 자가 공동시행자인 때에는 촉탁서에 게기한 처음의 자에게만 통지하면 된다.
제31조(등기완료의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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