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 제5조 · 토지에 관한 등기

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
시행 · 2011-10-13공포 · 2011-09-2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토지에 관한 등기)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지역내의 종전의 토지가 기등기이거나, 종전의 토지 여러 개에 대하여 1개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에 그 여러 개의 토지 중 기등기의 것이 있는 때에 환지에 대하여 법 제42조제1항에 의한 등기를 할 수 있다. 다만, 종전의 토지가 전부 미등기인 경우라 하더라도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 후 그 토지상에 기등기의 지역권이 존속하는 환지에 대하여는 위 등기를 할 수 있다.
법 제34조제1항에 의한 창설환지를 교부한 경우 또는 법 제25조제7항 및 제35조제1항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토지에 대하여도 법 제42조제1항에 의한 등기를 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이외에도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하여 기등기된 종전의 토지의 표시에 변경을 초래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하여도 법 제42조제1항에 의한 등기를 할 수 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