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 제13조 (종전의 토지 1개에 대하여 여러 개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의 등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종전의 토지 1개에 대하여 여러 개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에는 등기관은 종전의 토지의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1개의 환지의 표시를 하고 다른 환지의 표시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등기를 하는 뜻을 기록하고 종전의 표시와 번호를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종전의 토지의 등기기록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때에는 등기관은 해당구에 다른 환지에 관한 권리의 표시를 하고 그 권리와 함께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인 뜻,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등기를 하는 뜻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고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을 나타내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 등기관은 다른 환지에 대하여 새로이 등기기록을 개설하여 그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환지의 표시를 한 다음 다른 환지의 표시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등기를 하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경우 환지의 등기기록 중 갑구에 종전의 토지의 등기기록으로부터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전사하고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등기를 하는 뜻, 촉탁서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록하고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을 나타내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경우 종전의 토지의 등기기록에 기등기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이 있거나 가등기가 있는 때에는 등기관은 환지의 등기기록 중 해당구에 종전의 토지의 등기기록으로부터 그 권리,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 또는 가등기를 전사하고 또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전세권 또는 저당권인 경우에는 다른 환지에 관한 권리의 표시를 하고 그 권리와 함께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인 뜻,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등기를 하는 뜻과 촉탁서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기록하고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을 나타내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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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10-13 시행된 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종전의 토지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등기가 있을 때의 촉탁제9조 · 일괄촉탁제10조 · 등기소의 관할경합제11조 · 종전의 토지 1개에 대하여 1개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의 등기제12조 · 종전의 토지 여러 개에 대하여 1개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의 등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제13조 · 종전의 토지 1개에 대하여 여러 개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의 등기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준용규정제15조 · 종전의 토지가 미등기인 때 지역권의 등기제16조 · 환지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등기제17조 · 창설환지를 교부한 경우의 등기제18조 · 입체환지의 경우의 등기의 촉탁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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