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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 제13조 · 종전의 토지 1개에 대하여 여러 개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의 등기

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
시행 · 2011-10-13공포 · 2011-09-2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종전의 토지 1개에 대하여 여러 개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의 등기)

종전의 토지 1개에 대하여 여러 개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에는 등기관은 종전의 토지의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1개의 환지의 표시를 하고 다른 환지의 표시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등기를 하는 뜻을 기록하고 종전의 표시와 번호를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종전의 토지의 등기기록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때에는 등기관은 해당구에 다른 환지에 관한 권리의 표시를 하고 그 권리와 함께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인 뜻,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등기를 하는 뜻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고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을 나타내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경우 등기관은 다른 환지에 대하여 새로이 등기기록을 개설하여 그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환지의 표시를 한 다음 다른 환지의 표시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등기를 하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3항의 경우 환지의 등기기록 중 갑구에 종전의 토지의 등기기록으로부터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전사하고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등기를 하는 뜻, 촉탁서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록하고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을 나타내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항의 경우 종전의 토지의 등기기록에 기등기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이 있거나 가등기가 있는 때에는 등기관은 환지의 등기기록 중 해당구에 종전의 토지의 등기기록으로부터 그 권리,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 또는 가등기를 전사하고 또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전세권 또는 저당권인 경우에는 다른 환지에 관한 권리의 표시를 하고 그 권리와 함께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인 뜻,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등기를 하는 뜻과 촉탁서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기록하고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을 나타내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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