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 제7조 (환지상에 기등기의 지역권이 존속할 때의 촉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환지상에 기등기의 지역권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촉탁서에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그 지역권이 환지의 일부에 있는 때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지역권이 존속하는 토지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전의 토지의 표시
2.제1호의 토지의 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지역권이 환지의 일부에 있는 때에는 그 범위
②제1항에 의하여 첨부하는 도면에는 방위, 환지의 소재지와 지번,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는 환지부분의 표시와 그 면적을 기재하고 시행자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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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10-13 시행된 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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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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