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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 제36조 · 통지사항 등의 기록방법

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
시행 · 2011-10-13공포 · 2011-09-2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6조(통지사항 등의 기록방법) 제4조제3항, 제24조, 제32조 및 제35조의 통지를 한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을 자, 통지사항 및 통지를 발하는 연월일을 접수장 비고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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