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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
LAW · 법률

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

법률 · 공포 2011-09-28 · 시행 2011-10-13

조문 37개
제1조
목적
제10조
등기소의 관할경합
제11조
종전의 토지 1개에 대하여 1개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의 등기
제12조
종전의 토지 여러 개에 대하여 1개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의 등기
제13조
종전의 토지 1개에 대하여 여러 개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의 등기
제14조
준용규정
제15조
종전의 토지가 미등기인 때 지역권의 등기
제16조
환지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등기
제17조
창설환지를 교부한 경우의 등기
제18조
입체환지의 경우의 등기의 촉탁
제19조
촉탁서의 기재사항
제2조
대위등기촉탁
제20조
입체환지의 경우의 등기
제21조
건물에 관한 표시의 변경 등의 등기
제22조
국공유지의 폐지의 경우
제23조
국공유지 보존등기의 경우
제24조
환지가 다른 등기소 관할에 속하는 경우
제25조
종전의 토지 1개에 대하여 다른 등기소 관할에 속하는 1개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
제26조
종전의 토지 여러 개에 대하여 다른 등기소 관할에 속하는 1개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
제27조
종전의 토지 1개에 대하여 다른 등기소 관할에 속하는 여러 개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
제28조
준용규정
제29조
준용규정
제3조
대위등기의 일괄촉탁
제30조
소유권 기타 권리에 관한 전사등기
제31조
등기완료의 통지 등
제32조
지역권 등기의 통지
제33조
촉탁서에 합철할 서류
제34조
보존기간 등
제35조
착오 및 유루에 관한 통지
제36조
통지사항 등의 기록방법
제37조
「부동산등기법」의 준용
제4조
대위등기절차
제5조
토지에 관한 등기
제6조
촉탁서
제7조
환지상에 기등기의 지역권이 존속할 때의 촉탁
제8조
종전의 토지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등기가 있을 때의 촉탁
제9조
일괄촉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