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

공포일 2011-09-28 · 시행일 2011-10-13 · 소관 - · 총 3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 · 대법원규칙 · 공포 2011-09-28 · 시행 2011-10-13 · 조문 3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37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등기소의 관할경합제11조 종전의 토지 1개에 대하여 1개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의 등기제12조 종전의 토지 여러 개에 대하여 1개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의 등기제13조 종전의 토지 1개에 대하여 여러 개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의 등기제14조 준용규정제15조 종전의 토지가 미등기인 때 지역권의 등기제16조 환지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등기제17조 창설환지를 교부한 경우의 등기제18조 입체환지의 경우의 등기의 촉탁제19조 촉탁서의 기재사항제2조 대위등기촉탁제20조 입체환지의 경우의 등기제21조 건물에 관한 표시의 변경 등의 등기제22조 국공유지의 폐지의 경우제23조 국공유지 보존등기의 경우제24조 환지가 다른 등기소 관할에 속하는 경우제25조 종전의 토지 1개에 대하여 다른 등기소 관할에 속하는 1개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제26조 종전의 토지 여러 개에 대하여 다른 등기소 관할에 속하는 1개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제27조 종전의 토지 1개에 대하여 다른 등기소 관할에 속하는 여러 개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제28조 준용규정제29조 준용규정제3조 대위등기의 일괄촉탁제30조 소유권 기타 권리에 관한 전사등기제31조 등기완료의 통지 등제32조 지역권 등기의 통지제33조 촉탁서에 합철할 서류제34조 보존기간 등제35조 착오 및 유루에 관한 통지제36조 통지사항 등의 기록방법
제37조 ~ 제9조 (7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