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 제6조 (촉탁서)

공식 조문
시행 · 2011-10-13공포 · 2011-09-28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42조제1항에 의한 토지에 관한 등기의 촉탁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시행자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1.종전의 토지 및 환지의 표시와 환지를 교부받은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및 주사무소의 소재지, 이하 같다). 다만, 제5조제3항의 경우에는 변경전의 토지 및 변경후의 토지의 표시와 토지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등기를 촉탁하는 뜻
3.촉탁의 연월일
제1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촉탁서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1.종전의 토지 여러 개에 대하여 1개의 환지를 교부하는 경우 그 여러 개의 종전의 토지 중 미등기인 것이 있는 때
2.미등기인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를 교부한 경우 그 환지상에 지역권이 존속하는 때
3.법 제34조제1항에 의한 창설환지를 교부한 때
4.법 제25조제7항 및 제35조제1항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제1항의 촉탁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환지계획서 및 환지계획인가서 등본
2.법 제26조제6항의 고시를 증명하는 서면
3.농업기반등정비확정도
시행자가 법 제26조제6항의 통지를 함에 있어 제3항의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는 이를 제3항에 의하여 촉탁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10-13 시행된 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