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 제19조 (촉탁서의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1-10-13공포 · 2011-09-28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8조에 의한 등기의 촉탁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시행자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1.종전의 토지의 표시 및 환지로 정하여진 토지와 건물의 표시
2.환지를 교부받은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등기를 촉탁한다는 뜻
4.촉탁연월일
환지로 정하여진 건물이 미등기인 경우에는 촉탁서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항의 촉탁서에는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다만, 종전의 토지상에 환지를 교부받은 자보다 선순위의 가등기 또는 처분의 제한의 등기가 있는 때에는 촉탁서에 그 가등기 및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소유권에 관한 등기도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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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10-13 시행된 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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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