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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 제19조 · 촉탁서의 기재사항

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
시행 · 2011-10-13공포 · 2011-09-2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촉탁서의 기재사항)

제18조에 의한 등기의 촉탁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시행자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1.종전의 토지의 표시 및 환지로 정하여진 토지와 건물의 표시
2.환지를 교부받은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등기를 촉탁한다는 뜻
4.촉탁연월일
환지로 정하여진 건물이 미등기인 경우에는 촉탁서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항의 촉탁서에는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다만, 종전의 토지상에 환지를 교부받은 자보다 선순위의 가등기 또는 처분의 제한의 등기가 있는 때에는 촉탁서에 그 가등기 및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소유권에 관한 등기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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