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건물에 관한 표시의 변경 등의 등기)
①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기등기의 건물의 분합, 그 번호 또는 구조의 변경, 그의 멸실, 면적의 증감 등을 초래한 때에는 시행자는 그 건물에 관한 표시의 변경 등의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등기 촉탁에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건물에 관한 표시의 변경 등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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