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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 제12조 · 종전의 토지 여러 개에 대하여 1개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의 등기

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
시행 · 2011-10-13공포 · 2011-09-2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종전의 토지 여러 개에 대하여 1개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의 등기)

종전의 토지 여러 개에 대하여 1개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에는 등기관은 종전의 여러 개의 토지 중 1개의 토지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환지 및 종전의 여러 개의 토지 전부의 표시를 하고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등기를 하는 뜻을 기록하고 종전의 표시와 그 번호를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항의 절차를 마친 때에는 등기관은 제1항의 환지의 표시를 한 등기기록 이외의 다른 종전의 토지의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하여 환지의 표시를 한 등기기록에 이기한 뜻을 기록하고 종전의 표시와 번호를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한 후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경우 환지의 표시를 한 등기기록 중 갑구에 다른 종전의 토지의 등기기록으로부터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이기하고 그 등기는 종전의 여러 개의 토지 중 어느 토지만에 관한 뜻,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등기를 하는 뜻, 촉탁서 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록하고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을 나타내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종전의 여러 개의 토지 중에 미등기의 토지가 있는 때에는 환지의 표시를 한 등기기록 중 갑구에 그 표시를 하여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하고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등기를 하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4항의 경우 미등기의 종전의 토지가 2개 이상인 때에는 그 토지를 병기하여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할 수 있다.
환지의 표시를 한 등기기록에 기등기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이 있거나 가등기가 있는 때에는 등기관은 그 토지를 지정하여 교부한 환지의 어느 부분 또는 지분만이 그 권리, 처분의 제한 또는 가등기의 목적인 뜻,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변경한 뜻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고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을 나타내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환지의 표시를 한 등기기록 이외의 다른 종전의 토지의 등기기록에 기등기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이 있거나 가등기가 있는 때에는 등기관은 환지의 표시를 한 등기기록 중 해당구에 그 권리,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 또는 가등기를 이기하고 그 토지를 지정하여 교부한 환지의 어느 부분 또는 지분만이 그 권리, 처분의 제한 또는 가등기의 목적인 뜻,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종전의 어느 토지의 등기기록에서 이기한 뜻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고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을 나타내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환지의 표시를 한 등기기록 이외의 다른 종전의 토지의 등기기록으로부터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이기하는 경우 등기원인, 그 일자, 등기목적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때에는 종전의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만을 전사하고 각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동일사항의 등기가 있는 뜻을 부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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