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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 제37조 · 「부동산등기법」의 준용

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
시행 · 2011-10-13공포 · 2011-09-2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7조(「부동산등기법」의 준용)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한 등기는 이 규칙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부동산등기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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