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국공유지의 폐지의 경우)
①법 제112조제1항에 의하여 국공유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자 등에게 양도하고 그 용도를 폐지한 때에는 해당관서는 지체 없이 그 등기의 말소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제22조(국공유지의 폐지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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