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 제3조 (대위등기의 일괄촉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대위등기의 일괄촉탁) 제2조의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 또는 등기의 목적이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하나의 촉탁서로써 일괄하여 촉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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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10-13 시행된 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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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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