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 제33조 (촉탁서에 합철할 서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제23조, 제5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 및 시행자가 제출한 다음 각 호의 서류는 촉탁서에 합철하여야 한다.
1.환지계획서
2.환지계획인가서 등본
3.농업기반등정비확정도
②제7조제2항 및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촉탁서에 첨부하는 도면도 제1항의 서류에 합철하고 별책으로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도면에는 촉탁서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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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10-13 시행된 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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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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