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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 제33조 · 촉탁서에 합철할 서류

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
시행 · 2011-10-13공포 · 2011-09-2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3조(촉탁서에 합철할 서류)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제23조, 제5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 및 시행자가 제출한 다음 각 호의 서류는 촉탁서에 합철하여야 한다.
1.환지계획서
2.환지계획인가서 등본
3.농업기반등정비확정도
제7조제2항 및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촉탁서에 첨부하는 도면도 제1항의 서류에 합철하고 별책으로 하여야 한다.
제2항의 도면에는 촉탁서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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