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지역권 등기의 통지)
①등기관이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한 때에는 환지의 소유자에게 환지와 종전의 토지의 표시 및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소유권과 지역권에 관한 등기를 한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환지가 공유인 때에는 공유자 중 1인에게 통지하면 된다.
제32조(지역권 등기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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