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 제32조 · 지역권 등기의 통지

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
시행 · 2011-10-13공포 · 2011-09-2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2조(지역권 등기의 통지)

등기관이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한 때에는 환지의 소유자에게 환지와 종전의 토지의 표시 및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소유권과 지역권에 관한 등기를 한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경우에 환지가 공유인 때에는 공유자 중 1인에게 통지하면 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