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입체환지의 경우의 등기의 촉탁)
①법 제34조제6항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 및 건물을 환지로 정한 경우 그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등기의 촉탁은 제5조에 의한 토지에 관한 등기 촉탁과 함께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제18조(입체환지의 경우의 등기의 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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