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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 제18조 · 입체환지의 경우의 등기의 촉탁

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
시행 · 2011-10-13공포 · 2011-09-2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입체환지의 경우의 등기의 촉탁)

법 제34조제6항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 및 건물을 환지로 정한 경우 그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등기의 촉탁은 제5조에 의한 토지에 관한 등기 촉탁과 함께 하여야 한다.
제1항의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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