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생산기반, 농어촌 생활환경,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및 한계농지 등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정비ㆍ개발하여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이고 현대적인 농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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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 함께 인용농어촌정비법 제9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등
- 함께 인용농어촌정비법 제23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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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하천구역에 대하여 부유식 계류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과 별도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하천법」 제33조 등 관련)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이자,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에 해당하는 저수지에 대하여 부유식 계류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을 하는 경우, 별도로 「하천법」 제33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농어촌정비법」 제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민권익위원회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하천구역에 대하여 부유식 계류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과 별도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하천법」 제33조 등 관련)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이자,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에 해당하는 저수지에 대하여 부유식 계류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을 하는 경우, 별도로 「하천법」 제33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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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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