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창설환지를 교부한 경우의 등기) 법 제34조제1항에 의한 창설환지를 교부한 경우에는 등기관은 창설환지에 대하여 새로이 등기기록을 개설하여 그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환지의 표시를 한 다음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에 의한 창설환지로 인하여 등기를 하는 뜻을 기록하고 갑구에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 제17조 · 창설환지를 교부한 경우의 등기
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
시행 · 2011-10-13공포 · 2011-09-28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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