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의3조 (상업등기 신청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1공포 · 2025-07-29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동산등기법」, 「상업등기법」, 「비송사건절차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와 인감증명서의 발급수수료, 등기기록 또는 부속서류의 열람수수료 및 등기신청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8, 2019.1.9, 2025.7.29>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상업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매 건마다 35,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1.8.4, 2006.2.1, 2009.5.4, 2012.4.9, 2014.10.2, 2024.11.29, 2025.7.29>
1.회사 또는 합자조합의 설립에 따른 등기(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및 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와 외국회사의 영업소설치등기를 포함한다)
2.본점(합자조합의 주된 영업소를 포함한다)을 다른 등기소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의 본점이전등기
3.외국회사의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의 새 소재지에 관한 영업소이전등기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상업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매 등기의 목적마다 7,000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는 그 신청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99.3.27, 2001.8.4, 2006.2.1, 2009.5.4, 2025.7.29>
1.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
2.멸실회복등기
3.행정구역ㆍ지번의 변경,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정정, 등기관의 과오로 인한 등기의 착오 또는 유루를 원인으로 하는 경정 및 변경등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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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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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1 시행된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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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