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제2조 (기본이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과학기술을 혁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류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과학기술혁신이 인간의 존엄을 바탕으로 자연환경 및 사회윤리적 가치와 조화를 이루고 경제ㆍ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하며, 과학기술인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존중받도록 하고, 자연과학과 인문ㆍ사회과학이 서로 균형적으로 연계하여 발전하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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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2조보통재판적
- 함께 인용택지개발촉진법 제3조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 함께 인용택지개발촉진법 제4조택지개발지구의 기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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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전체 3건 →정산금청구
[1] 국책사업인 ‘한국형 헬기 개발사업’(Korean Helicopter Program, 이하 ‘KHP사업’이라 한다)에 개발주관사업자 중 하나로 참여하여 국가 산하 중앙행정기관인 방위사업청과 ‘한국형헬기 민군겸용 핵심구성품 개발협약’을 체결한 甲 주식회사가 협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환율변동 및 물가상승 등 외부적 요인 때문에 협약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초과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10. 8. 11. 대통령령 제2232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연구개발사업규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제7호, 제7조 제1항, 제10조, 제15조, 제20조,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4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3항 등의 입법 취지와 규정 내용, 위 협약에서 국가는 甲 회사에 ‘대가’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국가연구개발사업규정에 근거하여 국가가 甲 회사에 연구경비로 지급하는 출연금을 지칭하는 데 다름 아닌 점, 위 협약에 정한 협약금액은 정부의 연구개발비 출연금과 참여기업의 투자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위 협약 특수조건에 의하여 참여기업이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국가에 협약금액의 증액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변경을 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KHP사업에 대한 정부출연금의 증액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는 국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 점, 위 협약은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한국형헬기 민·군 겸용 핵심구성품을 개발하여 기술에 대한 권리는 방위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국가에 귀속시키되 장차 기술사용권을 甲 회사에 이전하여 군용 헬기를 제작·납품하게 하거나 또는 민간 헬기의 독자적 생산기반을 확보하려는 데 있는 점, KHP사업의 참여기업인 甲 회 …
본문 인용: 009177 제2조 인용판례 상세 →
소송비용액확정
행정청이 본안소송의 당사자인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하였는데, 제1심에서 본안소송은 비재산권상 소(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와 그 소의 원인이 되는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재산권상 소(사업비 용도 외 사용금 환수처분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가 병합된 것으로 보아 민사소송 등 인지법(이하 ‘인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항에 따라 다액인 비재산권상 소의 소송목적 값에 의하여 소송비용액을 산정하자, 신청인이 본안소송의 소송목적 값은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이하 ‘인지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각 병합된 청구의 소송목적 값을 합산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며 항고한 사안이다. 인지규칙 제23조 제1항은 ‘1개의 소로써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를 병합한 때에는 각 청구의 소송목적 값을 합산한다.’고 규정하면서(이하 ‘합산 원칙’이라 한다), 그에 대한 예외로서 인지법 제2조 제5항에 규정된 ‘1개의 소로써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과 그 소송의 원인이 된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재산권에 관한 소송을 병합한 경우’에는 다액인 소송목적 값에 따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이하 ‘흡수 예외’라 한다), 본안소송의 소송목적 값을 두 원칙 중 어느 원칙에 따라 계산할 것인지가 문제 되는데, 인지법 제2조 제5항의 문언해석상 ‘1개의 소로써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과 그 소송의 원인이 된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재산권에 관한 소송을 병합한 경우’란 병합된 비재산권상 소송과 재산권상 소송의 법적·사실적 쟁점이 동일한 경우를 넘어 비재산권상 소송의 원인 사실로부터 재산권상 권리·의무가 바로 성립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위 본안소송에서 비재산권상 청구와 재산권상 청구는 각 처분의 근거되는 사유가 공통되므로 법적·사실적 쟁점 …
본문 인용: 009177 제2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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