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규칙 제17의2조 (열람 등 제한의 신청방식 등)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법 제38조제1항,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을 구하는 신청은 사건기록 가운데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을 특정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에 따른 결정은 사건기록 가운데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을 특정하여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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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사조정규칙 제1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18 시행된 민사조정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사조정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6조 · 이의신청제16의2조 · 절차비용제16의3조 · 조서의 송달제16의4조 · 인지액 납부의 심사제17조 · 기록의 열람등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17의2조 · 열람 등 제한의 신청방식 등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조정위원회 및 조정장의 권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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