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규칙 제17조의2 (열람 등 제한의 신청방식 등)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8조제1항,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을 구하는 신청은 사건기록 가운데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을 특정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에 따른 결정은 사건기록 가운데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을 특정하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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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조정위원회 및 조정장의 권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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