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 제13조 (절차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범죄인인도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인도심사절차 및 인도구속영장, 긴급인도구속영장의 발부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 (절차의 공개) 심문기일에서 절차는 이를 공개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ㆍ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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