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 제19조 (변호인에의 송달)

공식 조문
시행 · 2008-01-01공포 · 2007-10-29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범죄인인도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인도심사절차 및 인도구속영장, 긴급인도구속영장의 발부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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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원이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서의 등본을 범죄인의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 (변호인에의 송달) 법원이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서의 등본을 범죄인의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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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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