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 제23조 (인도구속영장청구의 방식)

공식 조문
시행 · 2008-01-01공포 · 2007-10-29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범죄인인도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인도심사절차 및 인도구속영장, 긴급인도구속영장의 발부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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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검사의 인도구속영장의 청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의 인도구속영장의 청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1.제5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10호에 기재된 사항
2.인치구금할 장소
3.청구일자 및 필요한 유효기간
4.수통의 인도구속영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취지
②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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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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