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 제5조 (인도심사청구서의 기재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08-01-01공포 · 2007-10-29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범죄인인도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인도심사절차 및 인도구속영장, 긴급인도구속영장의 발부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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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도심사 청구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검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도심사 청구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검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범죄인의 성명, 연령, 성별, 국적, 직업 및 주거
2.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그 주민등록번호 및 본적
3.범죄인이 구속되어 있는지 여부
4.인도범죄명 및 인도범죄사실
5.청구국의 국명 및 인도청구연월일
6.인도범죄사실에 적용될 청구국의 법조 및 그에 상응하는 대한민국의 법조
7.인도청구가 인도조약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당해 인도범죄행위를 범죄인인도청구가 가능한 범죄로 규정한 인도조약의 조항
8.인도청구가 인도조약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4조 소정의 보증이 있다는 취지
9.법 제10조의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조 본문 소정의 보증이 있다는 취지
10.범죄인에 대하여 행하여진 청구국의 형사절차의 개요
②범죄인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때에는 그 인상, 체격등 범죄인을 특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범죄인의 연령, 성별, 국적, 직업 또는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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