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 제9조 (변호인의 선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범죄인인도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인도심사절차 및 인도구속영장, 긴급인도구속영장의 발부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범죄인 또는 범죄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언제든지 범죄인을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제1항에 규정된 자가 변호인을 선임하는 때에는, 인도심사청구가 있기 전에는 검사에게, 인도심사청구가 있은 이후에는 법원에, 그 선임의 취지를 기재하고 변호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검사가 제2항의 서면을 받은 때에는 인도심사청구서에 그 서면을 첨부하는등의 방법으로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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