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 제20조 (병합심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범죄인인도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인도심사절차 및 인도구속영장, 긴급인도구속영장의 발부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 (병합심리)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범죄인에 대한 인도심사청구가 경합된 경우에는 이를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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